경관과 지리 윤리규정

2007년 8월23일 제정
2016년 12월 3일 1차 개정
2025년 2월 28일 2차 개정
2025년 3월 5일 3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사진지리학회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사진지리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한국사진지리학회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와 한국사진지리학회 발간 학술지의 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연구윤리위원, 제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중복연구, 이중 논문 게재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 저작물의 단어ㆍ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

제3조의1(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를 고려한다.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규정’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한다.
  3. 행위자의 고의성,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② 제3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 등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논문 관리 윤리규정

제4조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

제5조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

제6조 (심사위원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


제3장 연구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7조 (연구윤리 규정 서약)
한국사진지리학회 신규 회원은 본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 (연구윤리 규정 위반 보고)
① 학회의 회원, 편집위원, 심사위원, 연구윤리위원 등은 다른 회원이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③ 학회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윤리위원회 구성)
① 학회지 윤리위원회(조사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윤리위원회(조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한다.
  2. 구성된 윤리위원회(조사위원회)의 장은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② 연구의 특성과 연구부정행위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안에 대하여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2.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
③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의1 (윤리위원회 의결 기준)
①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단‘연구윤리 규정의 개정 발의’ 또는 ‘연구부정행위 심의 결과의 판정’은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의 진행은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 회의(줌 등), 서면심의 혹은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전자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2. 참석은 비대면 회의 참석, 전자우편 회신 등을 포함한다.

제10조 (연구부정행위 조사 및 결과)
① 연구부정행위가 신고되면 학회는 윤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제보일로부터 30일 내에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제보자가 불이익,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윤리위원회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과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만약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로 전환된다.
  2. 피조사자는 필요시 본조사에 참여하여 소명할 수도 있다.
④ 본조사 착수 전 조사위원 명단은 필요시 제보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1. 본조사위원 명단은 피조사자에게 (사전) 공개할 의무가 없다.
⑤ 윤리위원회는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 판정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처리까지 종료에 포함하여 처리한 후 30일 이내에 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판정”은 윤리위원장이 조사 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본조사의 판정 결과는 예비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로 정하되, 검증이 늦어질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와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⑥ 조사의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3. 조사 위원회의 조사 위원명단
  4. 조사 과정 및 판단의 근거
  5. 허위 제보자와 윤리규정 위반 피조사자 징계건의여부
⑦ 그 밖의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의1 (이의 신청)
①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본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본조사 판정 결과에 관한 이의신청은 1차로 윤리위원장 등에 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일 경우) 2차로 전문기관에 재조사를 요청한다. 따라서 1차로 윤리위원장에 이의신청 후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에게 재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2. 윤리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3. 단,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이의신청 절차가 무한 반복되지 않도록 각 단계에서 1회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이의신청이 반복 시, 윤리위원회는 “새로운 구체적 증거가 없다면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 통보하는 것으로 종결 가능하다.

제11조 (조사 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 조치)
① 윤리위원회는 판정 결과에 근거하여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학회장에게 그 유형 및 위반의 정도를 보고한다.
  1.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 조치를 결정한다. 제재 조치는 복수로 선택할 수 있다.
    • 가. 연구부정행위 해당 논문의 게재 철회(KCI 등재 철회 포함)
    • 나. 회원자격 3년 정지(논문 투고 제한 포함)
    • 다. 회원자격 영구 정지
    • 라. 회원자격 박탈(기 게재 논문 철회 포함)
    • 마.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재 조치
  2. 학회장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제제 조치를 수행한다.
    • 가. 학회장은 판정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유관기관에 알린다.
    • 나. 학회장은 제재 조치를 회원 자격에 반영하여 조치하고, 논문 철회 등을 수행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때에는 이를 학회장에게 보고하고,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의 제보를 한 것으로 판정한 때에는 학회장에게 이를 보고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보자가 본 학회 구성원인 경우에는 징계(경고, 회원자격 정지/박탈 등)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보자가 본 학회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3. 고의에 의한 허위 제보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④ 한국사진지리학회 윤리위원회는 후속 조치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기타)
이 지침에 없는 사항은 한국사진지리학회 윤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부 칙
① (효력발생) 본 규정은 2007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개정 규정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④ 본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