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진지리학회지 투고규정

2003년 5월 1일 제정
2003년 12월 20일 1차 개정
2006년 12월 18일 2차 개정
2011년 7월 1일 3차 개정
2016년 1월 1일 4차 개정
2019년 12월 14일 5차 개정


  1. 「한국사진지리학회지」(이하 ‘학술지’로 칭함)에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은 투고시점에서 회비납부 등의 의무를 다한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비회원의 공동연구자와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친 특별기고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는 원고의 종류는 특집논문, 논문, 단보, 답사기, 기행문, 칼럼, 서평, 학회소식 등이다.
  3. 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실리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본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 중 우수한 것은 우선적으로 채택한다.
  4. 원고는 ‘한글(HWP)’로 1단 작성(글자 크기: 10)하되 요약문은 반드시 국문요약문과 영문요약문으로 작성한다.
  5. 원고의 분량은 사진, 지도, 표 등을 포함해서 200자 원고지를 기준으로 특집논문은 420매 내외, 논문은 125매 내외, 단보, 답사기, 기행문, 칼럼은 55매 내외, 서평은 20매 내외를 기준으로 한다.
  6. 투고는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원고의 게재 여부와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1)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게재순서는 심사 완료된 순서로 하고, 심사 완료일이 동일할 경우에는 투고일순으로, 심사 완료일과 투고일이 모두 동일할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게재하고, 원고 출판지면을 초과할 경우에는 게재순서와 같은방법에 따라서 다음 호로 순연하여 게재한다.
    • 2)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의 중요성과 독창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7. 원고의 집필은 다음의 원칙에 따른다.
    • 1) 논문은 표지(제목, 저자, 요약문), 본문, 주, 참고문헌의 순으로 작성한다. 작성방법에 있어서국문의 경우에는 제목, 저자, 요약문은 먼저 국문으로 적고, 이어서 영문으로 반복한 후, 본문,감사의 글, 참고문헌, 부록의 순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영문의 경우에는 제목, 저자, 요약문은 먼저 영문으로 적고, 이어서 국문으로 반복한 후, 본문, 감사의 글, 참고문헌, 부록의 순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국문 요약문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600자 내외로 작성하고, 영문 요약문은 300단어 내외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주요어(Keywords)는 5개 이내의 단어로 제한하며, 국문요약 다음에 중고딕체로 영문 Abstract 다음에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3) 본문의 학술용어, 인명, 지명, 난해한 용어 등은 한자로 쓸 수 있다. 고유명사나 국문으로 옮기기 어려운 학술용어 등은 원어로 쓸 수 있다(교 육부 84년도 도안을 따름). 학술용어, 인명, 지명 등을 국문용어로 쓰고 뒤에 원어를 병기할 경우에는 처음에 한 번만 ( ) 속에 병기한다.
    • 4) 표지에서 제목과 저자를 국문 및 영문으로 반복하여 표기하되, 주 저자를 제일 먼저 표기한다. 필자의 소속기관은 해당 저자의 이름 오른쪽 상단에 번호로 표기하고, 각주에서 기관명, 직위를 국문 및 영문으로 병기한다. 연락저자의 전자우편(e-mail) 주소를 밝힌다.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경우에는 논문제목의 오른쪽 상단에 *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저자 각주 위에 기재한다.
    • 5) 항목별 대소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1)
            (1)
              ①
    • 6) 주는 해당하는 문장 또는 용어의 끝에 반괄호의 일련번호로 표시하고, 본문 다음에 별도로 일괄하여 미주로 처리한다. 단 특집논문의 경우에도각주를 첨부할 수 있다.
    • 7) 도량형의 단위는 미터법을 원칙으로 한다.
    • 8) 본문 중 인용문헌을 인용할 때, 다음과 같이 국내저자의 경우는 성과 이름을, 국외저자인 경우는 성만을 기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인용한페이지(page)를 밝힐 수 있다. 페이지를 표시하는 p는 표기하지 않는다.
      • ① 단독연구: 김주환(1990)에 의하면…, 최석진(1963, 5)에 따르면…, 이학원(1975, 2-7)의 주장은…, 이들 연구(박희두, 1966: 정태홍, 1963)에 기초하여…, …라고 설명한다(Hartshome 1939; Schaefer, 1953).
      • ② 공동연구: [2명의 경우] 홍길동⋅이갑숙(1971)은…, Garrison and Berry(1978)는, [3명 이상의 경우] 권동희⋅김추윤⋅김충환 등(1987)은…, Gottmann et al.(1984)은…
    • 9) 참고문헌은 미주 다음에 일괄 작성하며,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 ①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된 문헌만을 기재하고,국문문헌, 일본/중국문헌, 歐文문헌 순으로 나열한다. 국문 및 일본/중국문헌은 저자의 한글字母音순으로, 歐文문헌은 알파벳순으로 나열한다.
      • ② 동일한 저자의 문헌은 연대순으로 나열하며,동일한 연도의 문헌이 2개 이상인 경우 순서에 따라 연도 뒤에 a, b, c…를 기입한다.
      • ③ 공동저자의 경우 모든 저자를 열거한다.
      • ④ 기타 참고문헌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저서]
        김주환, 2002, 지형학, 동국대학교출판부.
        이상섭⋅권태환, 1998, 한국의 지역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Johnston, R. J., 1997, Geography and Geographers, 5th ed., Amold, London.
        LeGates, R. T. and Stout, F.(eds), 1996, The City Reader,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논문]
        옥한석⋅박우평, 2003, “북한강 유역에 있어서 경관 풍수에 의한 전원주택 후보지의 선정”, 사진지리 13(1), 본 학회, 60-75.
        Adams, J. S., 1970, Residential structure of midwestern citie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60, 37-62.
        Sauer, C. O., 1925, The morphology of landscape, in Agnew, J., Livingstone, D. N., and Rogers, A.(des.), 1996, Human Geography: An Essential Anyhology, Blackwell, Oxford, UK, 296-315.

        [보고서]
        환경부, 2001, 제2차 전국 자연환경 기초조사 보고서.

        [번역서]
        한국지리연구회 공역, 1992, 현대인문지리학사전, 한울.
        Johnston, R. J., Gregory, D. and Smith, D. M.(eds.), 1986, The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 2nd ed., Blackwell, Oxford UK.
  8. 사진, 그림, 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 1) 그림과 지도는 명칭을 그림으로 통일하고, 사진,그림, 표에 대한 각각의 일련번호를 1, 2, 3,…으로 부여한다. 제목과 설명은 국문판의 경우에는한글로, 영문판인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 2) 사진, 그림, 표는 1:1축척으로 인쇄할 수 있도록제작한다.
    • 3) 사진, 그림, 지도 등은 출력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상도와 선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4) 사진과 그림의 제목과 설명은 그 하단에 기재하고, 표의 제목과 설명은 그 상단에 기재하며, 자료의 출처는 모두 하단에 기재한다.
    • 5) 사진, 그림, 표의 제목은 좌측 처음부터 기재한다.
  9. 모든 원고 제출은 한국사진지리학회 온라인 투고시스템(http://geophoto.onpcs.com/)을 통해 제출한다.
    • 1) 투고 시 원고와 함께 저자점검표 및 연구윤리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파일 등록 시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0.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서 원고의 체제나 내용상의 오류, 자료의 부적절성 등에 대하여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1. 채택되지 않은 원고는 반환한다.
  12. 원고의 초교와 재교는 필자가, 재교 이후에는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13. 투고 시에는 원고 제출과 함께 소정의 투고료(게재료 및 심사료)를 납부해야 하며, 게재가 불가한 심사결과를 얻은 경우, 원고와 심사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로 발생되는 추가경비는 필자가 부담한다.
  14.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행에 따르거나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5. 이 투고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